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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KYEON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6평)의 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가능한 가설 시설물을 말합니다.
    농막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농막설치 준비순서


    토지 구입 후 농막 설치까지 대부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까지 걸립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전기와 수도 지하수 일정을 잡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어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1

    지구입

    농지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지적도상 길이 없는 맹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황도로 등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설건축물 신고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3

    막준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능한 현장에
    직접가서 꼼꼼히 보고 주문을 합니다.

    주문시 주의사항은 배송비용, 설치비용,
    하차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4

    기, 지하수 신청

    농막을 배송받을 날짜에 맞추어
    미리 전기 신청과 지하수 개발을 의뢰합니다.

    대부분 지하수 신청시 전기와 함께
    의뢰하면 좀 더 저렴합니다.

    5

    화조 설치

    농막 들어오는날 함께 설치하거나
    농막 들어오고 다음날 하셔도 됩니다.
    정화조는 꼭 신고필증을 받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 가능 유무는 정화조 설치업자에게
    문의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농막설치 신고서류


     농막 설치 신고시 해당 농지의 관할 지자체마다 구비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농지과 혹은 건축과,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일주일 내외가 소요되며, 3년마다 연장신청을 합니다. 

    ■ 농막설치 신고

    1. 인터넷 신청 신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메뉴 - 절차에 따라 신고

    2. 지자체에 방문 신고

    해당 시군구청의 민원실 방문 - 서류제출

    ※ 신고 접수 약 일주일 전 후 신고필증 허가서 발급

    농막 설치 준비 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음)

    ·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  농막의 평면도

    ·  본인 토지소유 입증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타인의 토지인 경우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  본인 신분증

    ·  접수비용 1만원 내외의 신고 수수료 부과

    농막설치 유의사항


    농막은 농업의 편리성을 위해 2012년 11월부터
    전기, 수도, 가스, 제한적인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정확한 용도는 '농막용'입니다.


    전원주택 연습용, 주말 별장용, 세컨하우스용,
    펜션용, 임대용 등 오해를 유발하는 설명은
    불필요합니다. 
    농막이 주거전용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주거용 주택이 아닙니다.

    농막은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이동식 소형건축물입니다.
    농지에 농업생산용 창고 역할을 하고, 크기 제한과 이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콘크리트로 고정하면 안됩니다.

    [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농막 설치규정]


    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② 주거 목적이 아니며, 농업용 기자재(농기구, 농약, 비료)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 휴식 및 간이취사 등 용도

    ③ 연면적(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의 합계가 20㎡ 이내

    ④ 단,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적용 대상일 경우, 법령에 따름

    농막은 농지에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유 농지에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거나,
    전문 설계사무소와 인허가 용역을 체결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과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농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① 33㎡ 미만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및 부속시설(보일러실, 작업장), 곤충사육사, 간이저온저장고

    ② 이동식 간이퇴비장, 간이액비저장소

    ③ 설치규정에 적합한 농막

    농지에 ① ~ ③ 시설물을 규정대로 설치하는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닌 '이용행위'이므로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농막 역시 『농지법』에 의한 비농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 협의 없이 신고절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배시설을 규모가 큰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건물 형태로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거용이라면 인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농지전용도 해야 하며, 건축신고와 사용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농막은 도심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심 주거지역에 농막 설치가 가능할까요?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일종의 창고설비입니다. 
    주택 마당인 대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택에 창고를 설치하려면 건폐율 규정 내에서 증축신고를 합니다.
    농막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용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 농막의 적합한 이용 형태를 갖추려면 ]


    ① 농지에 위치하며, 주거용이 아닌 농사용 간이
    물품저장소 및 휴식처 용도 (전원주택용 안 됨)

    ②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로 컨테이너 등
    이동식주택 3 x 6m 형태

    ③ 일시 휴식 및 간이 취사를 위한 냉난방, 취사,
    조명, 오폐수처리, 화장실, 온수 및 수도시설 가능

    ④ 가설건축물이므로 한시적 사용을 위해 건축물
    바닥 및 정화조를 콘크리트로 밀봉 타설 불가

    ⑤ 바닥을 철근콘크리트로 고정하지 못하므로
    주춧돌 시공으로 마무리

    ⑥ 오폐수 처리용 정화조는 설치 가능, 주거용 대형 사이즈는 불가. 단, 정화조 설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군청 환경과에 직접 확인 필요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절차를 준수합니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를 관할 지자체 농지과
    혹은 건축과,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배치도(지도에 농막 위치 표시), 평면도(컨테이너 치수가 표시된 평면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인확인증(신분증), 접수비 및 필증 수수료를 제출합니다. 보통 일주일 내외가 소요되며, 3년마다 연장신청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농막의 치수가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락방이나 발코니를 만드는 것은 유효하나, 내부계단 확장 시 바닥면적은 20㎡를 넘지 않습니다. 높이는 4m 이내, 데크는 지붕과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농막 신고 시 3가지 주의점을 기억합니다. ]


    ① 용도를 의심받는 불필요한 표현(★★★)
    전원주택 연습용, 주말별장용, 세컨드하우스용, 펜션용, 임대용 등 오해를 유발하는 설명은 불필요합니다.

    농업의 편리성을 위해 2012년 11월부로 전기, 수도, 가스, 제한적인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정확한 용도는 농막용입니다.


    ② 정화조 신고(★★)
    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해당 군청 환경과에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가설건축물이 주거시설 전용으로 판단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 정화조'는 영구적 정화조로 판단될 수 있고, 농막이 주거 전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임대용 농막으로 오해(★)
    농막은 농업생산자가 본인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주거,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고, 농막을 서비스 품목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민박 주택에서나 가능합니다. 농지가 넓으면 농막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농업용이어야 합니다.

    농업인 다수가 일하면서 대규모 농산물이 생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실 겸 주방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 20㎡ 농막이 다수 설치된다는 것을

    지자체가 얼마나 수긍할지 불확실해 보입니다.

    정화조란?

    정화조란, 분뇨를 정화처리하기 위한 탱크로써 분뇨 탱크의 부패조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분뇨가 한쪽 끝으로 탱크에 주입되고 일정 기간 탱크에 머무른 후 다른 한쪽으로 배출됩니다.
    분뇨가 꽉 차게 되면 부패조에 주입된 액체가 동일한 양의 액체를 부패조 밖으로 밀어내며,
    탱크 내에는 찌꺼기 층(액체 상위)과 침전물 층(액체 바닥), 깨끗한 액체 층(액체의 중간)으로 구성됩니다.

    그러고 나면 미생물을 활용한 정화처리와 함께 고형물을 침전시키는 방법이 적용되어 분뇨가 정화되고, 부분적으로 정화 처리된 분뇨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지정된 배수지로 배출됩니다.

    정화조 처리 기준

    정화조는 내부에서 분뇨를 생화학적 과정을 거쳐 슬러지 형태로 침전시키고, 그 외의 오수만 하수도를 통해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가라앉은 침적물은 혐기성 균의 작용으로 분해되며 처리가 완료된 침적물인 슬러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정상적인 분해가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주기마다 분뇨수거차가 와서 슬러지를 펌프질해서 분뇨처리장으로 수거해갑니다.

    정화조 시공은 땅속에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고, 여기에 정화조를 넣은 후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공기를 주입하는 전기 에어 브로어(air blower)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관련 법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고 반드시 공정별 사진을 촬영해 준공할 때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정화조 시설)입니다.
    정화조 시설을 설치할 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건설업자 포함)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정화조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오·폐수 처리 개념도

    주택 내부에서의 오수 처리 배관은 변기에서 사용된 물과 폐수(생활하수) 바닥 배수 관로가 분리되어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유입됩니다.
    여기에 오수 맨홀이 오수합병정화조일 경우(오수처리시설) 전단에 설치되고, 단독정화조일 경우 후단에 설치됩니다.

    정화조 설치

    정화조 시설 설치 기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분뇨+폐수 정화)을,
    2㎥ 이하인 경우 정화조(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분뇨 정화)를 설치해야 합니다.

    ※ 단,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볍률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만 해당)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할 경우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 시설 설치 대상

    오수를 배출하는 주택 등을 신축할 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화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 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하거나, 규모 또는 처리 용량, 구조, 본체 교체 등을 변경할 땐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화조 시설 설치 제외 대상

                                  -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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